NH證 옵티머스 전액 배상에…금감원 "의미있다" 평가한 이유는

금감원 분조위 결정은 권고안, 강제성은 없어
"NH증권, 원금 지급하기로해 투자자보호 동일 효과"
하나은행·예탁원과 장기 소송전 진행 가능성 높아
  • 등록 2021-05-29 오전 10:50:00

    수정 2021-05-29 오전 10:5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 불수락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증권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강조하며 투자원금 100% 반환을 권고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이데일리 DB
금감원 “투자자보호 측면서 동일효과”

앞서 NH증권은 분조위 조정안 결정 전 꾸준히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배상안을 마련하는 ‘다자배상안’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당시 금감원은 다자배상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없기 때문에 원금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후 NH증권 이사회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일반투자자들에게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에선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진 않았지만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됐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 것이 투자자 보호 원칙은 지켰다는 의미다. 게다가 금감원 분조위 결정은 권고안으로 강제성이 없다. NH증권이 금감원 결정을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 분조위에서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NH증권의 요구사항인 ‘다자배상안’을 제시할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이같은 권고안 결정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NH증권이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원금 100%를 모두 지급한다고 했던 것에도 주목했다. 전문투자자는 개별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봤던 분조위 결정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봤다. NH증권이 먼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지급한 후에 소송을 통해 하나은행과 예탁원과 함께 배상 책임을 지는, 지금과 같은 시나리오가 금감원으로선 투자자 보호 원칙에 더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NH증권은 본인들도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투자원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이사회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NH증권이 투자금 반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NH증권 VS 하나은행·예탁원…장기 소송전 될 듯

NH증권은 고객에게 원금은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투자자와 NH증권 간 사적 화해의 형태다.

다만 하나은행·예탁원을 상대로 하는 NH증권 측의 소송은 4000억원대 소송으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수년 간 오랜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NH증권 측은 금감원 자산운용법규 상 펀드 운용은 운용사·수탁은행·사무관리회사의 몫으로 돼 있다고 강조한다. 자산운용사가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운용지시 및 수익증권 발행 등 업무를 수행하고, 펀드의 운용 감시 기능은 수탁은행이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판매사(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 투자자는 투자제안서대로 운용되는 데 대한 수탁은행의 감시기능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하나은행이 편입자산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NH증권 입장에서 사무관리회사인 예탁원이 허위 내용의 자산명세서를 제공할 것으로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한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역할을 놓고 이견이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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