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1억’ 금융노조 총파업 강행하나…원하는 임금 수준은?

2016년 이후 첫 총파업 여부에 업계 쏠리는 눈
9월16일 파업 예고…한달 남은 만큼 합의 가능성도
노조, 임금 6.1% 인상 비롯 주 36시간근무, 영업점 폐쇄금지 등 요구
  • 등록 2022-08-20 오전 11:01:22

    수정 2022-08-20 오전 11:01:2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중은행·산업은행 등의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다음 달 16일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금융소비자 편의성에도 타격이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선 서민경제 위기 속에서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금융계 노조의 파업 예고 행보를 두고 ‘귀족노조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지난 2016년 9월 한 시중은행에 총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전날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3.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노조 조합원들은 다음달 16일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파업 형태는 부분이 아닌 전면 파업(총파업)이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하게 되면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파업의 배경은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금융산업협의회)은 임금 인상률로 1.4%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향후 경영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사들의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 등 대외적 환경을 감안하면 노조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측은 근무시간 단축과 영업점 유지 등에도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노사는 임단협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해 지난달 26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다만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점까지 아직 한 달 가량 남은 만큼 노사 간 협상이 향후 재개돼 합의점을 찾고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해 금융노조는 쟁의행위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지만, 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등의 방향으로 노사가 합의하면서 결국 파업으로 치닫진 않았다. 금융권에선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 속에서 파업에 부담을 느끼는 노조원들이 작지 않아 실제 파업 참가율이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노조는 오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와 금융노조 파업 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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