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극언 소송 가나…"후손들 최소 수십만, 돈 많이 벌어야겠다"

  • 등록 2021-01-18 오전 5:33:00

    수정 2021-01-18 오전 7:23:3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고 백남기 선생 가족을 비방하는 글, 그림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은 웹툰작가 윤서인씨가 다시 송사에 휘말릴 수 있게 됐다. 독립운동가 단체 변호사가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국입법학회 회장으로 광복회 고문 변호사로 일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씨 극언에 대해 논평하는 한편, 명예훼손 형사고소, 위자료 청구를 거론했다.
고 백남기씨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받은 웹툰 작가 윤서인씨(왼쪽), 김세의 전 MBC 기자. 사진=연합뉴스
정 변호사는 “SNS에서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막말을 했던 만화가 윤서인은 작년 12월 고 백남기 선생의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형이 확정되었던 자인데, 전혀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그 직후에 더욱 큰 공분을 일으키는 짓을 저질렀다”며 윤씨의 이번 막말을 평가했다.

윤씨는 지난주 SNS에 친일파 후손이 산다는 고가 단독주택 사진과 독립운동가 후손이 사는 허름한 집 사진을 비교하며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 한 걸까.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말을 남겼다. 친일, 극우 발언으로 극우성향 유튜버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윤씨 다운 극언이었다.

정 변호사는 “무슨 병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행태인데, 많은 이들이 윤서인의 그런 행태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교활하게 계산된 짓일 거라 말한다”며 “실제로 무려 700만원 벌금형이라면 또 한번 동종 범행을 저지를 경우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무거운 처벌인데도 그자는 그다지 위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런 추측이 상당히 설득력있게 들린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그래서 이번 독립운동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뿐 아니라 적은 금액의 위자료 청구도 함께 제기해볼까 한다. 한 사람 당 100만원 정도? 너무 적으려나”라고 적으며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를 통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다만, 광복회에서만 독립운동으로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분들의 직계 후손인 회원 8000여분이 계시고, 방계까지 치면 전국에 독립운동가 후손이 최소 수만 가구, 수십만명은 될테니 이분들 중 수천명만 참여한 단체소송을 제기해도 위자료 총액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변호사는 금액이 커질 수 있는 소송 규모를 추정하며 “앞으로 윤서인이 돈 많이 벌어야겠다. 돈으로 죄값 치르려면”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실제 윤씨의 경우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상당한 후원을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극우 코인’을 탔다는 것이다.

실제로 극우 성향 유튜버들의 경우 근거가 불확실해 향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뚜렷한 위험한 발언들도 서슴치 않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 그대로 수익으로 돌아오므로 소송도 무릅쓰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윤씨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함께 백남기 선생 유족을 비방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 역시 공판 진행된 내내 두 사람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법정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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