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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는 양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택시업계 진입 문턱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컨대 무사고 5년 이상의 서울 거주 운전자라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법인택시·버스·용달 등)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무사고 운전 경력도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에서 2년 6개월로 단축됐다. 과거 1년 이상 서울에서 운전 경력이 있거나 1년 이상 서울에서 거주했을 경우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기존에 비해 훨씬 쉬워진 것이다.
시가 이처럼 고령 운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승객 안전강화 등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019년 고령의 택시 운전자(만 65세 이상)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으나 대부분 형식적인 검사에 그쳐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토부에 수차례 연령별 면허 양수도 기준을 강화하고자 법령 개정을 건의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택시 면허가 택시기사들의 재산권인 만큼 제도 변경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면허 양수도 제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