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집 들어가 반려견 훔친 30대 철창행…"동종범행 전력"

절도·주거침입 혐의 '징역 1년 실형' 선고
  • 등록 2022-07-30 오전 11:51:36

    수정 2022-07-30 오전 11:51:3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타인의 주거를 침입해 마당에 묶인 반려견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3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양구군에 있는 한 집 마당에 침입해 기둥에 묶여있던 100만원 상당의 시베리아 견종인 사모예드의 목줄을 잡아끌고 나갔다.

앞서 A씨는 2020년에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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