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팔, 내 발"...무임승차한 여성, 술에 취한 게 아니었다

  • 등록 2023-06-30 오전 8:14:28

    수정 2023-06-30 오전 8:14: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택시 무임승차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여성 A씨가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유튜브 채널에 지난 18일 새벽 2시께 서울 송파구 방이지구대 내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A씨가 경찰과 지구대로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한 택시기사가 “손님이 인사불성”이라며 요금 지불 문제로 경찰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손님인 A씨는 경찰과 지구대에 도착한 뒤에도 대화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다.

경찰이 A씨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A씨는 자꾸만 자신의 팔과 발 등 신체 일부를 눈으로 확인하는 등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서울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경찰은 A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2개를 확인한 결과, 3개월 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을 파악했고 A씨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건 아닌지 의심했다.

경찰의 지원 요청에 잠시 뒤 지구대에 도착한 마약수사팀은 A씨의 동의를 얻어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재판 중에도 마약에 손을 댄 A씨는 결국 구속됐고, 경찰은 A씨가 어디서 마약을 구했고 투약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마약에 빠진다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시작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줄 길게 선 김호중 공연장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