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고온…아기 몸에 벌레" 3살딸 방치한 母의 진술

경찰 "보일러 사용 정황 나오지 않아"
  • 등록 2021-08-12 오전 8:33:04

    수정 2021-08-12 오전 8:33:04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119 신고 당시 집에 보일러가 켜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집에서 보일러가 켜졌던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A씨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된 A(32·여)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앞서 딸 B(3)양이 숨진 것을 알고도 시신을 방치한 채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내다가 다시 집에 들어와 신고한 것이다. 신고 당시 A씨는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죽은 것 같다”고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아기가 몸이 시뻘게 물도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다”며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B양이 폭염과 보일러 가동으로 탈진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가스 사용량까지 조사했지만 보일러가 켜졌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119신고 때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을 나가 외박했고 귀가 후 이미 숨진 딸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하루나 이틀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할지 검토, B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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