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감형 ‘비난’…“항소하면 형량 50% 할인?”

  • 등록 2020-05-13 오전 7:38:48

    수정 2020-05-13 오전 7:38:48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특히 최씨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크게 감형됐다.

(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최종훈 인스타그램)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12일 두 사람의 집단 성폭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년을 최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양형 사유로 꼽았다.

정씨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했지만 합의서가 제출하지 않았다. 본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말했다.

2년 6개월이나 감형된 최씨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된 사건에 대해 양형 한 것”이라며 “하지만 피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이 희망하는 사항을 반영할 정도의 양형을 하긴 어렵다”라고 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들의 항소심 판결이 국민 법감정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합의했다 하더라도 중범죄다 이딴 걸 감형해 주면 안 된다고 본다”(dktk****), “합의했다고 감형,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어이가 없네”(jdja****), “판사가 50% DC 해주네? 세일 기간인가?”(sksa****), “항소만 하면 무조건 깎아주네”(angl****), “항소했는데 무슨 반성?”(gam1****), “항소만 하면 감형 되는이유가 뭐지?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는 감형 안 해주는게 맞는 거아닌가? 진짜 법 형량이 현실에 너무 안 맞다”(mine****) 등의 반응을 보였다.

두 사람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수 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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