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10개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당국들로 구성돼 금융기관들에 관한 국제 룰을 협의하는 주체인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이하 바젤위원회)가 이처럼 은행들의 가상자산 보유를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해 제안했다. 이에 대해 9월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에 대해 1250%에 이르는 위험 가중치를 부과받게 된다. 즉, 가상자산에 투자한 은행은 그 투자액의 1250%에 해당하는 여타 안전자산을 보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는 뜻이다.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이 투자하는 자산 종류별로 해당 자산이 갖는 리스크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는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여하겠다는 것.
다만 이런 순수 가상자산 외에 주식이나 채권, 상품 등 전통적인 자산을 토큰화한 형태의 자산에 대해서는 기초가 되는 전통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주요 통화와 연계된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했다.
바젤위원회는 현재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1조6000억달러로, 여타 주요 금융자산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은행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노출(익스포저)은 제한적이지만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자본 요건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금융 안정에 대한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조치가 실제 도입되고 시행될 경우 은행들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나 관련 투자상품 운용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