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 지킨' 호날두 먹튀 논란…프로축구연맹, 위약금 청구하나

  • 등록 2019-07-27 오전 10:12:30

    수정 2019-07-27 오후 3:49:58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 유벤투스 호날두가 경기 시작전 벤치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크리스아누 호날두의 결장으로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를 향한 축구팬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당초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계약했다는 주최사의 출전 예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결장한 것과 관련해 사과문 발표에 이어 위약금 청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27일 “호날두 출전을 기대했던 팬들에게 최대한 빨리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주최사의 계약 위반 부분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절차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로연맹은 유벤투스 방한 경기 진행을 주최사에 일임하면서도 ‘호날두는 45분 이상 출전하고 유벤투스 주전급 선수들이 경기에 뛰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도록 요청했다.

연맹은 주최사와 유벤투스 간 계약서에도 ‘호날두 45분 이상 출전’ 내용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전날 진행된 경기에서 호날두는 전후반 90분 내내 벤치를 지켰다.

이에 대해 마우리치오 사리 유벤투스 감독은 “호날두가 뛸 예정이었는데, 근육 상태가 좋지 않아 안 뛰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뛰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호날두의 45분 이상 의무 출전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구단 마케팅 관계자가 사리 감독의 말을 가로채 “호날두에 대해선 말을 다 했다”고 답변한 뒤 비행기 시간을 이유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조항으로 ‘부상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불출전 사유가 생기면 사전에 통보하고 이를 입증하도록 요구했다.

그런데도 유벤투스는 경기 전날 호날두의 ’결장‘을 결정하고도 이 사실을 프로연맹에 알리지 않았다.

프로연맹이 사과문 발표 후 주최사 상대로 위약금 청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또 주최사가 유벤투스에 호날두의 의무 출전을 확실하게 알렸는지와 호날두의 결장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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