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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결장한 것과 관련해 사과문 발표에 이어 위약금 청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27일 “호날두 출전을 기대했던 팬들에게 최대한 빨리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주최사의 계약 위반 부분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절차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로연맹은 유벤투스 방한 경기 진행을 주최사에 일임하면서도 ‘호날두는 45분 이상 출전하고 유벤투스 주전급 선수들이 경기에 뛰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전날 진행된 경기에서 호날두는 전후반 90분 내내 벤치를 지켰다.
이에 대해 마우리치오 사리 유벤투스 감독은 “호날두가 뛸 예정이었는데, 근육 상태가 좋지 않아 안 뛰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뛰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조항으로 ‘부상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불출전 사유가 생기면 사전에 통보하고 이를 입증하도록 요구했다.
그런데도 유벤투스는 경기 전날 호날두의 ’결장‘을 결정하고도 이 사실을 프로연맹에 알리지 않았다.
프로연맹이 사과문 발표 후 주최사 상대로 위약금 청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또 주최사가 유벤투스에 호날두의 의무 출전을 확실하게 알렸는지와 호날두의 결장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