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고소 않기"…이근, 유튜버 결투 수락했다

  • 등록 2023-03-25 오후 4:59:27

    수정 2023-03-25 오후 5:04: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결투 신청을 수락했다.

(사진=연합뉴스)
이근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결투를 수락한다”며 “조건은 하나만 있다. 구제역 유튜브 채널을 지금 삭제하라”고 말했다.

이근은 구제역이 유튜버 양팡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관련 재판에서 진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너는 돈에 미쳐 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렉카일 뿐, 욕 X 먹으니까 어머니 팔고 천안함과 국가유공자를 생각하는 쇼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근은 “너는 정의롭게 공익을 위하는 유튜버라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 넌 거짓말을 퍼트리는 허위사실 유포범으로 결론이 났다. 남자답게 채널 삭제해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불쌍한 어머님 좀 그만 팔아라”며 “너 같은 인생 패배자인 아들이 있어서 너의 어머니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패드립이라며 이미지 세탁하려고 하는 문맹. 너의 어머니 명예가 니 유튜브 채널보다 더 중요하다면, 채널 삭제하고 무규칙 실전 격투로 붙자”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근은 구제역에게 △ 구제역 유튜브 채널 영구 삭제 및 평생 유튜브 채널 개설 금지 △ 이근 언급 금지 △ 폭행·재물손괴·모욕으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할 것 △ 무규칙 맨몸 싸움을 진행하고 폭행이나 살인 미수로 고소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진=구제역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이에 구제역은 “해당 재판은 제보자가 피고에게 합의금을 받고 끝난 사건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판에서 진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채널 삭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받아들이는 한편, 결투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국가유공자에게 기부하자는 조건을 하나 추가했다.

그간 구제역은 이근을 둘러싼 다수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근의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혐의 공판에 참석했다가 이근에게 폭행당했다. 당시 구제역이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히자 않냐”고 묻자 이근이 욕설을 하며 구제역의 얼굴을 때렸다. 또 휴대전화를 쳐서 날리기도 했다.

이후 구제역은 이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근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근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이근은 또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는다.

이근은 최근 재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4월 24일 열린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2024년 11월 1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0월 30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0월 29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0월 22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