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덮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 사진=YTN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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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YTN은 “A씨가 사고를 낸 뒤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키우는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에 “20대 여성이 음주 운전했다고 하는데 사고 내고도 개 끌어안고 앉아 있다가 경찰이 강아지 분리하려 하자 싫다고 몇 분간 실랑이 (벌였다)”라며 처참한 사고 현장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사진 가운데 한 여성이 인도 경계석에 쪼그리고 앉아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차도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인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