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선 ‘양부모의 정인이 입양 목적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부모가 주택 청약·대출 등 부동산 취득시 다자녀(2명 이상) 혜택을 받기 위해 입양했다는 것으로, 이미 사건을 맡은 서울 양천경찰서가 ‘부동산 취득 목적은 아니다’고 밝혔음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입양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국내 1세대 프로파일러이자 범죄심리학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범죄자의 심리분석을 돕는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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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인이 양부모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아이를 입양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자녀 수가 늘어나면 주택 청약과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에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인이의 양부모가 이를 노리고 아이를 입양했을 것이란 추정이다. 청약의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디딤돌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은 조건이 맞으면 일부 대출 한도 확대 등이 가능하다.
특히 아파트 청약은 당첨 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 ‘로또’라 불릴 만큼 국민적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 부동산 매매 시장 역시 연일 오르는 집값에 3040세대를 주축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대출 열풍이 불어닥친 상태다. 이로 인해 경찰과 정인이의 양모 측이 관련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정인이의 입양 목적이 부동산 취득이었을 것이란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은 사실 정인이 양모의 성격적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설득되기 어렵다”며 “정인이 양모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데다 애착 형성을 못하는 등 고유정과 비슷한 성격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인이 양모는 결혼 전부터 입양에 대한 판타지가 있었고, 주변에 인정받는 게 중요했던 사람 같다”며 “이처럼 낭만적인 생각으로 칭찬도 받고 친딸에게 여동생을 만들어주고자 입양했는데 막상 입양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생각처럼 청약·대출 혜택을 받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아이를 입양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실제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 청약이나 대출이 입양 사유였다면 목적 달성 시 파양하면 되는 것으로, 굳이 아이를 죽일 만큼 극단적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마지막 숨이 끊어지려면 그 때까지 정말 처참한 학대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결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양모의 독특한 정신세계와 그 양모를 두둔하는 남편의 비호가 조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