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체 오토바이에 불 지른 30대 덜미…"소음 문제로 갈등"

  • 등록 2021-02-17 오전 7:28:53

    수정 2021-02-17 오전 7:37:04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주택가에 세워진 배달업체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MBC 방송 화면 캡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는 이날 오전 2시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배달업체 오토바이 1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변에 주차된 또 다른 오토바이 1대와 승용차 2대에 옮겨붙었지만,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현장 인근에 사는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평소 해당 배달업체와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찍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평소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A 씨와 배달업체 간 갈등이 있었다는 업체 측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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