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따라, 고가주택 기준 9억→12억 바뀌나

권익위 중개수수료 개편안 발표
고가 주택 기준 12억원 명시
현 대출규제·취득세 규제 기준 9억원
"서울 평균 아파트 10억..기준 조정 필요"
  • 등록 2021-02-10 오전 7:00:00

    수정 2021-02-10 오전 7:00:0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고가 주택 기준을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한 첫 사례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세 12억원을 사실상 고가 주택 기준으로 정했다. 이제까지 정부 규제의 기준이 됐던 ‘고가주택 9억원’의 방침이 바뀔지 주목된다. 전문가들도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0억원을 넘는 현실을 고려해 고가 주택 기준을 권익위 권고대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권익위 고가주택은 매매 시 12억·임차 시 9억

9일 공개된 권익위 권고에 따르면 권익위는 고가 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권익위가 내놓은 2안을 보면 시세별로 누진별 고정요율을 정하되, 고가 주택의 경우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가 주택이란 매매의 경우 시세 12억원, 임대차의 경우 9억원이다. 1안을 봐도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 이상 구간으로 통합해 사용했던 기존 요율안을 수정했다. 12억원, 18억원, 24억원, 30억원의 구간을 새롭게 신설했다. 다시 말해 권익위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수정 한 셈이다.

권익위의 고가 주택 기준은 이제까지 정책의 기준이 됐던 ‘고가주택 9억원’ 기조와 상반된다. 특히 실수요자에게 적용됐던 분양·대출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분양가 9억원 이상의 경우 중도금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9억원 이상의 주택(투기과열지구)을 살 때 9억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은 40%가 아닌 20%를 적용하고 있다. 취득세도 취득가액(시세) 9억을 기준으로 혜택이 다르다.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이 이상일 때 취득세는 0.3%가 매겨진다.

2008년 6억→9억 상향…이후 12년 째 그대로

업계에서는 권익위의 권고를 계기로 고가 주택의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2008년 고가 주택 기준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 뒤 12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시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소리다.

실제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10억 610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미 고가 주택 기준인 시세 9억원을 훌쩍 넘은 값이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고가 주택으로 규제받고 있단 뜻이기도 하다.

서진형 부동산학회장은 “물가상승률과 시세 상승률을 반영해 고가 주택의 기준을 수정하는 게 맞다”며 “특히나 고가 주택 기준으로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 등을 받게 되면서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취득세를 많이 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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