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연구관은 지난 22일 밤 페이스북에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 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임 연구관은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며 “계속 가보겠다. 봄에게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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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임 연구관은 수사권한이 없어서 감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청법상 검찰 연구관은 지방검찰청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검에서 일반 감찰연구관 중 검사 겸임 발령은 임 연구관이 유일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연구관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길 희망하면 다 수사 권한을 주는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억측을 낳게 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주체와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충돌한 사안이다. 이번 임 연구관의 인사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