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지 말걸"…8분간 물에 둥둥 방치된 7살 아이는..

41일간 사경 헤맨 끝에 숨져
지역 내 태권도학원 연합회 차원에서 물놀이장 방문
안전요원-학원 관계자 '관리 소홀' 지적돼
  • 등록 2022-08-20 오후 3:42:19

    수정 2022-08-20 오후 5:55:4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그렇게 많이 가는 줄 알았다면 보내지 않았을 텐데..”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워터파크에서 초등학생 1학년 A군(7)이 물놀이 도중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메다 41일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염 속 워터파크에 몰린 이용객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25일 오전 8시께 A군은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월 5일 사망했다.

외동이었던 A군이 여름방학 전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랐던 부모님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울분을 토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 따르면, A군은 120cm 이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 동반이 필수인 야외풀장에 홀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문제는 A군을 인솔해야 할 태권도 학원 관계자가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다.

또 A군이 사고를 당한 시각은 오전 10시 41분이었으나 구조는 오전 10시 48~49분께 이뤄졌다.

풀장을 관리하던 안전요원들은 7~8분간 엎드린 채 물에 떠있는 A군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A군의 구조는 다른 태권도 학원 관계자에 의해 이뤄졌다.

A군의 부모는 지역 내 태권도 학원 여러 곳이 연합해 워터파크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해당 학원은 여자아이의 부모들에게만 탈의·샤워의 문제로 방문 형태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부모는 “안전요원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면 아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 군 부모의 법률대리인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아이가 물에 빠진 상태로 있었음에도 구조요원이나 학원 인솔자가 발견하지 못한 명백한 과실이 있다”며 “물놀이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율(적용)될 수 있고, 학원은 업무상과실치사에 의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놀이시설 관계자는 “경찰 조사받으면서 관련된 부분을 성실히 답변드렸다”고 말했다. 태권도 학원 관계자도 “사고 관련 내용은 경찰에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안전사고팀은 A 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물놀이 시설과 태권도 도장 측의 과실에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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