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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 B(36)씨에게 ‘너 때문에 선배에게 전화를 받아 건달 자존심을 구겼다’며 재떨이로 폭행하고 주먹으로 7∼8대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가 알려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좌가 정지돼 출금이 제한됐다. 이 일로 선배와 친구 등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기분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