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BTS 병역특례는 없다…입영연기는 검토할 수도"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병무청 "공정성·형평성 고려 병역 특례 적용 않는다"
  • 등록 2020-10-09 오후 4:09:26

    수정 2020-10-09 오후 4:09:26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병무청이 방탄소년단(BTS)에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

9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 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연예인의 병역 특례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병무청은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예술요원 편입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제외하기로 했다”며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사진=연합뉴스)
현행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면 복무 기간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며, 특기를 활용해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 된다. 반면 BTS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보충역 편입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르는 등의 성과를 보이자, 일각에선 ‘국위선양’이라며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BTS 멤버 중 맏형 진이 1992년생으로 내년 말까지는 입대해야만 한다.

BTS에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병무청이지만 입영 연기 논의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 놨다.

병무청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대중문화예술인 특례 부여에 대해 추진 중인 사안은 없다”면서도 “입영 연기와 관련해서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관계부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BTS의 입영 연기를 위한 입법은 추진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문체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의 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이 나뉜다. 한쪽에서는 ‘문화로 국위선양 했으면 특례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각자의 팀에서만 뛸 수도 있었던 것을 나라를 위해 일종의 희생을 해서 태극기 마크를 달고 뛴 것’이라며 ‘BTS는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했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나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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