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 부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연예인의 병역 특례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병무청은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예술요원 편입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제외하기로 했다”며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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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에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병무청이지만 입영 연기 논의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 놨다.
한편 BTS의 입영 연기를 위한 입법은 추진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문체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의 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이 나뉜다. 한쪽에서는 ‘문화로 국위선양 했으면 특례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각자의 팀에서만 뛸 수도 있었던 것을 나라를 위해 일종의 희생을 해서 태극기 마크를 달고 뛴 것’이라며 ‘BTS는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했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