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지나가면 무고죄인 거 아니냐”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는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된다.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경 만료된다”며 정 최고위원은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상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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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강 후보는 “이 대표의 범행은 대전지방법원의 사건기록과 고소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며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은 그러한 내용을 보도했을 뿐이지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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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강 후보를 겨냥해 “(강 후보가) 주장하는 건 지금 알선수재라는 거다. 그런데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다 지났다. 그런데 공소시효 지난 걸 알고 이렇게 (고소·고발을) 한다? 이건 무고죄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다. 그래서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