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만취한 상태에서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차로 들이받은 30대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 지난 3일 전북 전주시에서 삼촌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전북소방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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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서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승용차를 몰고 돌진했다.
범행 직후 찍힌 당시 사진을 보면 A씨의 차량은 편의점 앞문 쪽을 밀고와 내부로 깊게 들어와 있다. 편의점 앞문과 계산대 상품 진열대까지 모두 파손된 상태였다.
편의점 안에 있던 숙모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총 8200여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사고 당시 만취했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삼촌과 금전 문제로 다퉈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충실한 공소 유지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