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다른 남자와 나체로 침대에”…격분해 칼로 찌른 경찰

애인 폭행·남성에 흉기 휘둘러…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대구경찰청, 직위 해제
  • 등록 2021-01-18 오전 8:00:13

    수정 2021-01-18 오전 8:03:56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한 50대 경찰관이 결혼 전제로 사귀고 있던 여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9일 오전 0시30분께 경북 칠곡군 B(51·여)씨의 집에서 C(47)씨의 가슴을 두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타박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대구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부인과 사별한 뒤 대학 선후배 사이인 B씨와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는 회식을 마친 뒤 B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와 C씨가 옷을 벗고 안방 침대에 함께 누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에 격분해 C씨를 흉기로 찌르고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3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B씨 집 앞 도로에서 57㎞를 운전한 후 대구의 한 교회 앞에서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C씨는 칼로 가슴 부위를 2회 찔려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까지 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결혼 전제로 사귀던 사람이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후 B씨와 결혼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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