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9년 12월19일 오전 0시30분께 경북 칠곡군 B(51·여)씨의 집에서 C(47)씨의 가슴을 두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타박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대구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부인과 사별한 뒤 대학 선후배 사이인 B씨와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3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B씨 집 앞 도로에서 57㎞를 운전한 후 대구의 한 교회 앞에서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C씨는 칼로 가슴 부위를 2회 찔려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까지 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결혼 전제로 사귀던 사람이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후 B씨와 결혼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