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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이든, 회사든 수익을 내주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박 드라마 원톱 주인공에게 회당 출연료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준다는데(작가들도 그런 사람 많다고), 그러고도 시청률 5% 미만이 허다하다”며 “김어준 씨가 회당 200(만원) 받는 걸 뭐라 하는 건 뭔가”라고 꼬집었다.
노 변호사는 TBS가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김 씨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선 “진행자를 굳이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필수가 아니라고 보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또 구두 약정도 약정 아니던가”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TBS는 전날 입장을 내고 “(구두 계약은)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