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김어준 출연료' 논란에 "수익 내주는데 고액 지급 당연"

  • 등록 2021-04-16 오전 9:10:57

    수정 2021-04-16 오전 9:10:57

(사진=tbs라디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노영희 변호사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 “탈세한 것도 아닌데 왜 연일 문제 삼느냐”고 지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이든, 회사든 수익을 내주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박 드라마 원톱 주인공에게 회당 출연료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준다는데(작가들도 그런 사람 많다고), 그러고도 시청률 5% 미만이 허다하다”며 “김어준 씨가 회당 200(만원) 받는 걸 뭐라 하는 건 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번 정봉주 전 의원 때부터 유능한 출연자 모셔서 대중의 코드를 이해하고 그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오늘의 TBS가 만들어진 걸 부인할 사람이 있는가. 그 때 정봉주씨도 TBS가 타사보다 출연료가 작다고 집행부랑 협상해서 정했었고. 방송국에서는 방송국 직원을 진행자로 쓰지 않는 한 계약서 없이 회당 출연료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TBS가 서면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김 씨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선 “진행자를 굳이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필수가 아니라고 보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또 구두 약정도 약정 아니던가”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TBS 출연료 지급 상한선이 100(만원)이라면 이건 고치면 된다. 다른 방송국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이라며 “상황에 따라, 진행자에 따라 적정금액이 다르므로 ‘100(만원) 이상 지급은 무조건 나쁘다는 공식’은 잘못된 거라 본다. TV조선, 채널A, tvN, MBN, KBS, MBC, SBS 등에 다 물어봐라. 최대 얼마까지 줘봤는지. 다 까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TBS는 전날 입장을 내고 “(구두 계약은) TBS뿐만 아니라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구두 계약을 통한 출연료 지급은 TBS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편성해 이뤄졌고, 기타 보상금 항목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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