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측 "'도이치 주가 조작' 공소시효 만료…관여 사실도 없어"

'공소시효 2022년 연장' 보도에 "오보…수사팀 유착 의심"
"수사팀 내부자료 흘리는 상황, 법적조치 검토할 것"
  • 등록 2021-06-27 오후 12:47:40

    수정 2021-06-27 오후 12:47:4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측이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이 반복적으로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유출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의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2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최 씨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수사팀이 반복해 특정 언론사를 통해 ‘수사팀 내부자료’를 흘리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황이 있으므로 그 유출 경위를 밝혀주길 바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최 씨와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였던 A씨가 공모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 씨와 A씨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 차례 동일 IP에서 주식 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와 최 씨가 같은 장소에서 번갈아가며 접속해 주식을 거래한 셈으로, 그 과정에서 시세 조종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어 해당 언론은 이날 ‘A씨가 최 씨와 IP를 공유한 2011년 초 이후에도 다른 제3자와 IP를 공유했으므로 순차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 연장됐다’고 보도했다. 포괄일죄는 서로 다른 시점에 벌어진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손 변호사는 “A씨가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데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A씨의 IP 자료는 새로운 자료가 아니라 이미 예전에 확보한 자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1년 4개월 동안이나 최 씨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덧붙였다.

최 씨 측은 수사 상황이 연일 보도되는 것이 해당 언론사와 검찰 수사팀의 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보도는 수사기록에 첨부된 ‘특정 개인의 IP 증거자료’와 수사팀 내부의 기밀인 ‘법리검토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검언유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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