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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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부친은 현재 형 쪽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는 가운데 모친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친형 부부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1500만 원, 2200만 원을 사용한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박수홍은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지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의 막냇동생은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박수홍 편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