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부모, 장남 위해 법정 선다…박수홍은 불참

  • 등록 2023-10-13 오전 9:07:36

    수정 2023-10-13 오전 9:07:3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 8차 공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부모가 증인으로 서지만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들 가족의 재회는 불발됐다.

앞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박수홍 부친이 증인으로 나설 것이 예상됐으나 박수홍 모친이 증인으로 선임됐다.

박수홍의 부친은 현재 형 쪽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는 가운데 모친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수 이모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친형 부부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1500만 원, 2200만 원을 사용한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박수홍은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지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의 막냇동생은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박수홍 편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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