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의혹` 황의조 공방…"합의한 것" vs "동의한 적 없다"

황의조, 18일 경찰 출석해 피의자 조사
"전 연인과 합의해 촬영한 영상"
피해자 "지워달라고 요구해와"
  • 등록 2023-11-21 오전 9:03:50

    수정 2023-11-21 오전 9:03:5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노리치 시티 FC)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측이 곧바로 “영상 촬영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커지고 있다.

황의조. (사진=노리치시티 구단 SNS)
21일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황의조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봐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한 누리꾼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했다.

이후 황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사생활을 SNS에 유포한 누리꾼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씨 측은 그리스 소속팀에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은 황씨를 협박하고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최근 이 누리꾼을 구속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 중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포착하며 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황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씨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라며 “피해를 입게 된 과거 연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상 유출로 피해를 입은 A씨 측은 황씨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문을 냈다.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A씨는 당초 황의조 선수가 촬영할 때 동의한 바가 없었고,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황씨가 동의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촬영했는지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영상이 불법 유포되고 황씨가 유포자에 대해 즉각 고소에 나섰지만 A씨는 그럴 수도 없었다”며 “A씨는 ‘황씨의 전 연인이라며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을 것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글 올린 유포자’에 자신처럼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며 어떻게 남의 영상을 유포할 수 있는지 분노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사건이 알려진 6월 말쯤 황씨가 A씨에게 연락해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황씨가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피해자가 유포자를 고소해야 한다고 요청해 피해자는 당혹스러워했다”며 “A씨는 불법 유포와 황씨의 불법촬영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황씨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에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길 바라며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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