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꾼 죽어 마땅"…'30억대 사기' 전청조, 오늘 1심 선고

검찰 "엄벌 필요"..15년 구형
  • 등록 2024-02-08 오전 9:32:46

    수정 2024-02-08 오전 9:32:4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재벌 3세 행세하며 투자자들에게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결론이 8일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사진=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 제공)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금은 30억 원에 달한다”며 “전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경호실장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들이 희대의 사기꾼이라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 행동으로 보이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전씨는 이씨와 짜고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 행세를 하며 피해자 22명에게서 약 27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금 21억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고 이 중 2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고급 주택인 잠실 시그니엘을 임대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전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뉴시스)
이와 별도로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 5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전씨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30억 7800만 원에 달한다.

전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전 국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대질조사를 받기도 했다.

남씨는 자신의 재혼 상대였던 전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고소·고발된 상태다. 다만 남씨는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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