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숨진 2살 아이…“너무 굶어 울지도 못했다”

  • 등록 2020-12-08 오전 9:00:37

    수정 2020-12-08 오전 9:00:37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별거 중인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생후 2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숨진 아이는 죽기 전 광대·등뼈 등이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살이 빠졌고, 힘이 없어 서 있기는커녕 울지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데일리DB)
지난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남편과 불화를 겪다 2018년 11월경부터 B(4) 양과 C(2) 군을 홀로 키워온 친모 A씨는 C군이 ‘남편을 닮아가서 싫다’는 이유로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분유를 타서 C군의 머리맡에 두고는 B양만을 데리고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3개월이 흘러 지난해 9월 추석에 가까워졌을 때 C군의 상태는 끔찍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당시 C군은 살이 빠져 광대와 등뼈가 도드라졌으며, 힘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소리 내 울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C군은 지난 10월7일 새벽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이 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A씨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C군의 사체를 택배상자에 넣어 방에 방치해두기도 했다. 그러나 B양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자 같은 달 12일 새벽 잠실대교 남단 인근 한강에 C군의 사체가 든 상자를 유기했다.

A씨가 학대한 건 C군뿐만이 아니다. 남동생이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B양 역시 피해자였다. 재판부는 B양에 대한 A씨의 ‘정서적 학대’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올해 7월24일을 시작으로 모두 74회에 걸쳐 반성문을 냈지만 큰 의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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