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이 잔인하고 고양이 주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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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의 죽음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여전히 바뀌지 않는 동물 학대 현실을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1심 판결 후 카라는 검찰이 항소하도록 탄원하겠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 요구 서명 참여’를 요청했다.
카라에 따르면 ‘두부’ 보호자는 “두부가 죽고 나서 아들이 밤새 울며 ‘엄마, 고양이 목숨은 9개여서 두부가 앞으로 8번 더 찾아올 거야’라고 저를 위로해줬다. 아들 손을 잡고 나쁜 사람을 처벌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검찰의 항소와 시민의 도움을 호소했다.
앞서 ‘경의선 자두 사건’ 피의자인 40대 정모 씨는 2019년 7월 13일 고양이 ‘자두’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