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 규칙 어겨서”…12살 제자 각목으로 때린 태권도 사범

  • 등록 2020-07-23 오전 9:24:39

    수정 2020-07-23 오전 9:24:39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부산 한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이 12살 제자를 각목으로 때리고 폭언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군 가족이 SNS에 올린 피해 사진과 태권도 사범 B씨가 부러뜨린 각목. (사진=SNS 게시물 캡처)
부산 동부경찰서는 A(12)군 가족으로부터 태권도 사범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부산 동구의 한 태권도 도장에서 A군이 피구 게임 도중 어린 학생을 공으로 맞췄다는 이유로 B씨가 A군을 또래 친구들 여럿이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하고 각목을 여러차례 휘저으며 위협한 뒤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각목으로 한차례 때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군 가족에 따르면 당시 B씨는 각목으로 A군을 한차례 가격한 뒤 또래 친구들 9명이 보는 앞에서 A군을 향해 ‘인간 XXX’라는 등 폭언과 욕설을 내뱉고 각목을 부러뜨리는 위협적인 행동도 했다고 주장했다.

A군의 가족들은 A군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해 들은 뒤 B씨에게 항의하고자 태권도 도장을 찾았다. 이후 도장 내 설치된 폐쇄회로(CC) TV 영상에 담긴 폭행과 위협 장면을 보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군 가족은 피해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A군 삼촌은 뉴스1 측에 “(사범 B씨가) 처음엔 피구 규칙을 어겨서 체벌했다고 말하더니 지금은 죄송하다고만 할 뿐 명확한 이유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사범 B씨는 뉴스1 과의 인터뷰를 통해 “A군이 피구 게임 중에 아웃이 됐는데도 동생에게 공을 던졌고, 맞은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 체벌을 했다”며 “욕설을 한 이유는 힘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괴롭혀선 안 된다는 의미였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한 체벌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A군과 가족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