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 살았다"는 고유정…사진 찍는 습관 때문에 재혼 남편은 '무죄'

  • 등록 2021-01-21 오전 9:13:58

    수정 2021-01-21 오전 9:50: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8)이 숨진 의붓아들 친부 A(38) 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 20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고유정의 재혼 남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고유정은 A 씨로부터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9년 7월 A 씨를 고소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고유정의 자해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한 적은 없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아령으로 문을 부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후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정황을 볼 때 고유정의 자해행위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유정은) 몸에 상처 등을 입으면 사진을 찍어 놓는 습관을 가졌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도 피고인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인 의혹에 대한 대질 조사 이후 뒤늦게 남편을 고소한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신이 의붓아들 살해범으로 의심받게 되자 복수감정 때문에 고소했을 동기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모두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무인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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