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민희진, 4000억짜리 ‘노예’ 계약? 말 안 된다”

  • 등록 2024-04-29 오전 10:14:36

    수정 2024-04-29 오전 10:28:3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하이브와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경영권 탈취 공방에 “(민 대표가 주장하는) 노예 계약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김씨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이브와 민 대표간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 공방에 대해 설명하고 “하이브는 민 대표를 정말 높이 평가했나 보다. (민 대표에)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가 내민 증거 중 하나는 민 대표가 경영진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으로, 한 경영진이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 메시지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모함해 쫓아내려 한다는 입장이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제시한 메신저 대화 내용도 “사적 대화”라고 일축했다. 민 대표는 오히려 “나는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한다”며 하이브와의 ‘노예 계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박시동 평론가는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은 모든 분야에 있는 조항이라고 짚었다. 박 평론가는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경쟁회사로 튀어가면 안 된다”며 “당연히 상법상 영업 금지가 있다. 모든 분야에 있어 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업금지 조항은) 6개월이면 합리적이고 전문업계에서는 2~3년도 합리적이다.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민 대표의) 경업 금지가 5년이 걸렸다고 한다. 평론가로서 제 사견은 5년도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민 대표가 갖고 있는 어도어 주식 18% 중 하이브가 5%를 판매하지 못하게 해 일각에서 민 대표가 ‘평생 경업 금지’ 조항에 걸려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어도어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나 주주를 시킬 수 없다. 하이브가 동의하는 사람과 동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가)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아서 서로 더하기 빼기를 하고도 남느냐를 봤을 때 (민 대표는) 엄청난 보상이 있다”고 말했다.

민 대표가 가진 ‘엄청난 보상’은 그가 하이브에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이다. 박 평론가는 “비상장 주식의 가장 큰 맹점은 환가(현금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엑시트 플랜을 어느 정도 열어줬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라며 “현재 언론 보도에는 영업 이익의 13배를 곱한 것을 회사 평가 금액으로 하자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평론가는 “그런데 (민 대표가) 영업이익의 13배가 아닌 30배를 요구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이야기”라며 “그렇게 되면 3000~4000억이 된다”고 전했다.

이에 김씨는 “4000억 가까이 된다. 아직 회사가 그만큼 벌지 못했는데 4000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박진영씨가 JYP에서 갖고있는 지분이 4000억 정도 된다. 평생 쌓아서 올린 회사의 가치 중 자기 지분이 4000억이다. 민 대표는 뉴진스를 만들고 그 4000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또 “민 대표가 어도어에서 계속 뉴진스를 키운다면 (현재 조항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민 대표가 회사에 불만을 갖고 자기 회사를 가지고 싶다면 (하이브와의 조항이) 불만이 된다”며 “이 보상은 회사에 있는 한 불만일 이유가 없다. 돈이 벌리는 대로 자기 손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씨는 “하이브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몇천 억 벌어가세요. 하지만 떠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한 것”이라며 “이것을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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