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값 공개 거부 논란’…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경찰 고발

업무상 횡령 등 혐의...서울경찰청에 고발
  • 등록 2022-03-28 오전 10:17:37

    수정 2022-03-28 오전 10:17:3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정숙 여사.(사진=연합뉴스)
2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신발, 장신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횡령이고, 국고 손실을 낳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김정숙 여사의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부적절한 행위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에게 상실감뿐만 아니라 좌절감까지 부여했다”며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나 구두, 장신구 등을 구입한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도록 세금을 낸 국민이 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당연한 권리”라며 “특활비 공개 요청에도 청와대가 항소를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맹은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이 제출됨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상 관련 정보는 사실상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9일이 되면 청와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된다.

대통령은 해당 기록물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온다고 판단하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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