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 첫째 아들 남모(32)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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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남 씨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현장에서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도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함께 있던 가족이 “(남 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 씨가 필로폰 투약을 한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5일 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씨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게 처음이 아닌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누리꾼 사이에선 재판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특히 최근 유명인뿐만 아니라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요구되는 가운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