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이불 덮어 폭행·살해’ 20대 父 ‘구속영장’

A씨 혐의 일부 인정.. 국과수 ‘시신 부검 중’
  • 등록 2021-07-13 오전 10:11:15

    수정 2021-07-13 오전 10:11:1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생후 20개월 된 여아가 아이스박스 안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3일 전했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 대덕구 집에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MBC
지난 9일 아이 외할머니이자 A씨 장모가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자 곧바로 달아났던 A씨는 사흘 만인 12일 동구 한 모텔에서 잡혔다.

앞서 경찰은 A씨 집 화장실에 있던 아이스박스 안에서 피해 아동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망 당일 A씨가 아이를 이불로 덮고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아내 B(26)씨 진술도 확보했다. 아내는 남편의 협박 때문에 신고도 못 하고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아이의 시신 곳곳에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를 받는 B(26)씨는 전날 구속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시신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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