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술에 취해 고가의 외제차인 ‘벤틀리’에 발길질했던 20대 남자 대학생이 수천만 원대의 합의금은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수원 벤틀리 사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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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입건된 A(25)씨가 벤틀리 차량 차주 B(23)씨와 합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에 대해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A씨가 벤틀리를 파손할 목적으로 차량을 걷어찼다고 보고 ‘재물손괴 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골목을 지나가던 벤틀리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마구 발로 걷어찼다. 이에 운전자 B씨가 항의하자 “좋은 차 타니까 좋냐”라며 B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기도 했다.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가 파손한 차량은 2억 원이 넘는 벤틀리 컨티넨탈 GT 모델로 조수석 문짝이 휘어지고 유리창에 금이 가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B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해 중고로 1억5000만원에 구입한 차량”이라며 “정확한 금액은 견적을 뽑아봐야 알겠지만 4000~5000만 원정도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당시 B씨는 A씨를 선처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으나, 이후 A씨를 만난 B씨는 합의금 없이 합의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5일 경찰에 “차가 망가진 것이 없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의 사정을 고려해 돈을 받지 않고 합의한 것으로 안다. 다음 주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