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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기사 내용이 허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 딸은 기사가 적시하는 26일은 물론, 그 어떤 일자에도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 접촉, 연락해 위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박상현, 황지윤 두 기자 어느 누구도 제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29일 조선일보가 발표한 ‘바로잡습니다’에 따르더라도, 위 허위기사는 ‘당사자인 1차 취재원이 아닌, 2차 취재원의 증언만을 토대로 작성’됐다. 두 기자는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러한 기사를 작성, 송출하였는바, 최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판’ 인쇄 후 오류가 발견되어 서울 지역 종이신문에서는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지역판 수록과 배포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 따라서 편집국장 및 사회부장 두 사람 역시 최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조민씨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 중인 강용석 변호사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강 변호사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지티알’이란 자가 ‘조민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습니다. 재학생에게 어제 확인했어요’라고 실시간 댓글을 올리자, ‘조민 연대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습니다 ㅎㅎㅎ 그 와중에도 조국과 조민 가족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차분히,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건, 나라가 무슨 일이 나건 자기들은 자기들의 일만 관심 있는 거예요’라며 비난 발언을 해 제 딸이 연세대 피부과를 찾아갔다는 댓글을 기정사실화시켰다”라고 말했다.
조민씨는 조선일보 기자 4명과 강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28일 일부 지역판 10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민씨가 세브란스병원에 인턴을 하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찾아갔다’라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 측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하자 조선일보는 29일 ‘조민씨, 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라며 오보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