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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 인정 결정에 대해 한 장관이 반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이 인정을 못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불복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고의를 장착한 것”이라면서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 장관의 탄핵)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재이 결정 의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 장관이) 시행한 (검수원복) 시행령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한 장관이)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수사권) 축소를 원상 복구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느 정도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국회의 입법 사안인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이 이제 나왔으니 검수원복은 무효화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한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어나야 하는 것이 도리다.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될 수 있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 또한 한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이번 헌재 결정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도 “헌재의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은 무자격자가 신청했다는 뜻”이라며 “거리도 되지 않는 것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일종의 서류탈락’이라며 “한 장관은 ‘낄 때 끼고 뺄 때 빼길 바란다’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는 자가 아직도 본인이 검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천지분간도 못하는 다섯 살 어린애 같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자기편 정치인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