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마약 탄 술’ 마신 여중생은 의식을 잃었다

여중생에 졸피뎀 먹여 강제추행한 40대 구속기소
"스마트폰 주겠다“며 유인한 뒤 노래방서 범행
  • 등록 2023-04-21 오후 12:30:01

    수정 2023-04-21 오후 12:30:0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중학생에게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유인해 노래방에서 마약류인 졸피뎀을 탄 술을 먹이고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1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길거리에서 중학생 B양에게 접근해 입고 있는 옷을 구입하는 방법을 묻고는 “밥을 사 주겠다”며 식당으로 데려가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달 11일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B양을 다시 만나 식당에서 또다시 추행하고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양을 추행하고 몰래 지갑을 가져간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다음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뜯어 약물을 소주에 넣는 장면이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앞서 지난 1월 3일에는 길거리에서 또 다른 10대에게 접근해 고기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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