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주변 상황을 녹화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콜(예약) 하셨어요, 콜?”이라고 묻는 택시기사의 말에 짧게 “예”라고 한 뒤 택시에 올라서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택시는 출발하자마자 얼마 못 가 바로 멈춰 섰다. A씨가 다른 손님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채려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렸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먼저 택시를 예약해 타려던 다른 여성 승객의 얼굴을 때려 코피를 내기까지 했다.
택시기사가 “손님한테 왜 그러시냐”라고 하자 A씨는 “네가 뭔데, 네가 뭔데”라고 하고, 이어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요”하는 소리도 담겼다.
피해 택시기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그때 그 시간만 기억이 사라졌다. 이렇게 지우개로 막 지워지듯이. 그런 일을 겪다 보니 무섭다”며 “운전해서 밥 먹고 살았는데 6개월 동안 못 한다고 하니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송파경찰서는 사고 다음 날 폭행을 벌인 뒤 달아난 남성 A씨를 붙잡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폭행이 ‘택시 내부’에서 이뤄진 게 아니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대상이 되는 ‘운전자 폭행’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