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손님은 코피, 택시기사는 심정지"…끔찍했던 그 날의 기억

예약 택시 가로채서 탄 뒤 기사 등 폭행한 취객
5일간 혼수상태 빠졌다 깨어난 택시기사
당분간 일 쉬기로 결정 "운전해서 밥 먹고 살았는데…"
  • 등록 2023-01-19 오전 11:11:21

    수정 2023-01-19 오전 11:11:2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만취 상태에서 다른 손님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채서 탄 뒤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채널A 캡처)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자정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에서 만취 상태의 60대 남성 A씨가 택시를 잡아 탔다.

당시 주변 상황을 녹화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콜(예약) 하셨어요, 콜?”이라고 묻는 택시기사의 말에 짧게 “예”라고 한 뒤 택시에 올라서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택시는 출발하자마자 얼마 못 가 바로 멈춰 섰다. A씨가 다른 손님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채려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택시기사와 A씨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택시기사가 “예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타면 어떡해.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자 A씨는 ‘쾅’하는 소리와 함께 “뭘 그렇게 하면 안 돼”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렸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먼저 택시를 예약해 타려던 다른 여성 승객의 얼굴을 때려 코피를 내기까지 했다.

택시기사가 “손님한테 왜 그러시냐”라고 하자 A씨는 “네가 뭔데, 네가 뭔데”라고 하고, 이어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요”하는 소리도 담겼다.

A씨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는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후 닷새간 혼수상태에 빠져있다가 깨어났다. 이에 택시기사는 당분간 일을 쉬기로 했다고 한다.

피해 택시기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그때 그 시간만 기억이 사라졌다. 이렇게 지우개로 막 지워지듯이. 그런 일을 겪다 보니 무섭다”며 “운전해서 밥 먹고 살았는데 6개월 동안 못 한다고 하니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송파경찰서는 사고 다음 날 폭행을 벌인 뒤 달아난 남성 A씨를 붙잡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폭행이 ‘택시 내부’에서 이뤄진 게 아니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대상이 되는 ‘운전자 폭행’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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