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 이기영, 살해한 동거녀 아파트도 노렸다

경찰조사서 우발적 범행 진술 거짓으로 드러나
동거녀 10여차례 흉기로 내려쳐 살해 후 유기
檢 "전담수사팀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 구속기소
  • 등록 2023-01-19 오전 11:23:26

    수정 2023-01-19 오전 11:27:49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연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이 동거녀를 살해하기 전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살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기영이 사이코패스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존에 적용됐던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 외에 보복살인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사진=MBC·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19일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께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50)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으려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영은 이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려 택시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B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기영이 음주운전 누범이어서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돼 이를 막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A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기영이 범행 직전 독극물을 알아본 점과 범행 후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 시신 유기장소를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이기영은 A씨를 살해한 뒤 빼앗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총 8000여만원을 사용했고, A씨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영은 B씨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과 신용카드의 명의를 도용해 총 5400만원을 갈취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자기 중심성과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또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검찰은 이기영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됐으나,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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