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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께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50)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으려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영은 이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려 택시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B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기영이 범행 직전 독극물을 알아본 점과 범행 후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 시신 유기장소를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이기영은 A씨를 살해한 뒤 빼앗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총 8000여만원을 사용했고, A씨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영은 B씨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과 신용카드의 명의를 도용해 총 5400만원을 갈취했다.
또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검찰은 이기영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됐으나,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