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씨 형제가 이번에는 코인 거래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지난해 9월 15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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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지난 2020년 12월 피카(PICA) 코인을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하면서 유통계획과 운영자 등을 허위로 쓴 자료를 제출해 업비트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씨 형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앞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 2022년 9월까지 피카 등 ‘스캠코인(사기를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3개 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 조종 등을 통해 총 897억원 상당을 투자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유튜브 방송 등을 동원해 해당 코인에 호재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지난달 12일에는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코인 관련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