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친 190회 찌른 20대 징역 17년형에 즉각 항소

1심 "우발적 범행…경찰에 즉각 신고" 판단
檢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재범 우려"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앞서 징역 25년 구형
  • 등록 2024-01-23 오전 11:15:59

    수정 2024-01-23 오전 11:15:5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동거녀를 칼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송준구)은 지난 18일 동거녀를 칼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으로 지난 22일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 날짜를 잡고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자해하고 112에 신고해 범행 사실을 알렸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피해자 유족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프로파일링 조사에서 가해자가 ‘회사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가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는 거다”라며 “가해자가 범행 장소인 집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과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20분 만에 살해와 가해자의 자해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유족은 A씨의 엄중 처벌을 바라며 B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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