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현재 근황을 전한 피해 아동의 모친 A씨는 “아이가 그 사고 여파인지 계속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심경을 털어놓았다.
앞서 지난 24일 YTN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한 식당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B씨가 갑자기 A씨의 딸(1)이 앉아 있던 의자를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 이 사고로 딸은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화가 난 A씨의 남편은 곧바로 B씨를 따라가 뒤통수를 두 번 때렸지만, 오히려 폭행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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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를 회상하며 “테이블도 일부러 식당 제일 구석 자리로 잡았고 처음엔 유아용 의자를 벽 쪽에 놓으려 했으나 기둥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의자가 들어가지 않았다. 밥 먹을 때도 혹시 아이가 소란스럽게 할까 싶어 아이에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며 밥을 먹였고 그 소리조차 옆 테이블에 방해될까 볼륨도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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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고 다음날 일산에 있는 대형병원들을 돌다 겨우 김포의 한 병원에서 CT 촬영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뇌진탕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제 아기가 유아의자에서 뒤로 넘어가던 그 CCTV 영상이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재생 되어 불면, 불안, 과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계속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고 있다”며 “최근엔 심리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그 후로 한동안 외식은커녕 아이를 동반한 간단한 외출도 하지 못했다”고 후유증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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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몇 군데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봤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다. 처벌해봤자 벌금수준이며, 가해자 가족의 합의 의사가 없으면 손해배상 또한 힘들다고 전했다.
A씨는 “아직도 그 조현병 환자(B씨)는 길거리를 활보하고 식당이나 카페도 갈 거다. 입원했다가도 퇴원하면 그만이니까. 그럼 또 어떤 어린아이들과 약자들이 저희 아이처럼 피해를 당할지 모를 일이다. 그저 운 좋게 안 만나길 바라고 살아야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이번처럼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아이들도 다 아는 그 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부디 법과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