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60대 남성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반려견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 반려견 (사진=게티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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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영광군 모처에 있는 B씨 집에 침입해 B씨가 기르는 반려견을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죽인 혐의다.
그는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도중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신질환이 있어 입·퇴원을 반복해 왔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시 B씨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변을 지나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재범과 도주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