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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22일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57)씨가 개에 의해 목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축산업자인 지인 C(74)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했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은 보완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A씨와 C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개청한 남양주지청으로 다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를 불러 전면 재조사한 뒤 경찰이 적용한 A씨의 4개 혐의 가운데 과실치사죄는 더 엄하게 처벌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변경했다. 사유를 보완해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