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새 거리두기와 동시에 4단계가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방역 수칙을 둔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사적모임은 지금보다 강화되고 현재 예외로 인정했던 것도 제한하는가 하면, 백신 인센티브도 모두 중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적 모임의 경우 직계가족은 지금처럼 식당 등에서 만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현재는 직계가족의 경우 인원 제한과 상관없이 모임이 가능했지만, 4단계에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라면 인원제한에 따라 직계 가족이라고 해도 오후 6시까지는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만 만날 수 있다.
사적 모임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함께 살고 있는 동거 가족과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뿐이다.
-현재 사적 모임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인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4단계에서는 어찌 되는 건가.
△4단계 지역에서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무조건 오후 6시까지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수도권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그 인원은 49인까지만 허용된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다.
-4인이 골프를 치다가 오후 6시가 됐을 경우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스포츠 경기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 4명이 시작했다가 오후 6시 이후에도 이어질 경우, 행정적으로는 6시 이후 경기를 끝내는 것이 맞다. 다만, 경기를 이어갔을 경우 벌칙을 적용하느냐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의성이나 과오 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할 부분이다.
-야구와 같은 팀 스포츠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
-식당이나 카페에서 4인이 식사 등을 하다가 오후 6시가 되면 나와야 할까.
△그렇다.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상견례 등도 사적 모임 제한을 받게 되나.
△4단계에서는 상견례도 인원 적용제한을 받는다.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인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시설은 관리자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이 적용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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