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닥터카 탑승' 신현영, 결국 고발돼

  • 등록 2022-12-20 오후 12:01:51

    수정 2022-12-20 오후 12:01:5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신 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 수단으로 닥터카를 이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으로 지원하는 모습 (사진=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앞서 국민의힘은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이태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신 의원은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을 밝혀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의료진들과 민간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상황 대응에 위축되지 않도록 부탁 드리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 고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 차원의 고발 여부에 대한 기자들 질의에 “DMAT(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하는데 본인을 태워 가라 해서 늦어진 게 있다면 의료법 위반 규정이 있다고 보고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지병원에서 DMAT이 출발할 때 꼭 필요한 의사를 안 태우고 출발한 것인지, 의사가 탔는데 다시 신 의원이 요구해 태운 것인지, 신 의원의 요구로 의사가 타지 않은 채 온 것인지 함께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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