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신 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 수단으로 닥터카를 이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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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이날 이태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 고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 차원의 고발 여부에 대한 기자들 질의에 “DMAT(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하는데 본인을 태워 가라 해서 늦어진 게 있다면 의료법 위반 규정이 있다고 보고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지병원에서 DMAT이 출발할 때 꼭 필요한 의사를 안 태우고 출발한 것인지, 의사가 탔는데 다시 신 의원이 요구해 태운 것인지, 신 의원의 요구로 의사가 타지 않은 채 온 것인지 함께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